'대한민국 국기법' 발의

박명재 의원

국회 기획재정부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포항 남·울릉) 의원은 26일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국기게양의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은 깃봉이 까맣게 변색된 채로 방치하는 등 현행법에 어긋나게 국기를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극기를 나눠주는 '태극기 캠페인'을 벌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지역의 경우 게양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기의 관리와 보급을 책임지는 '국기책임관'을 지정하고, 국기의 보급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해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유도해 국기의 게양율을 높이고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기 관리에 관한 책임을 무겁게 하고, 단순히 태극기를 나눠주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조직적·지속적으로 국기 게양과 홍보활동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관리·보급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기책임관을 지정하고, 국기의 보급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법개정의 취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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