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고충 토로 잇따라

27일 대구에서 열린 산업부의 '규제 개선 간담회'에서 지역 기업인들의 고충 토로가 이어졌다.

대구상공회의소는 27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20여분 동안 상의 4층 중회의실1에서 '산업부 정책 설명 및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지역 기업인 50여명이 참석해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및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의 A기업인은 "솔리드 타이어 전동 지게차의 건설기계 편입 추진과 관련해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각종 세금(취득세, 등록세, 채권매입, 정기검사 비용 등)이 부과돼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중소기업체의 급격한 부담 초래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지게차는 건설기계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키로 국토교통부와 이미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B기업인은 "외투지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의 자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 입주계약 체결기간(현행 6개월)을 연장해 외투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여유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외투지역내 부도가 난 공장 등을 경매로 취득한 기업은 입주자격을 만족해야 하나 그러한 기업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인수기업이 외투지역 입주자격을 충족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입주계약 체결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 고무제조업체는 고무재생업으로 사업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고무재생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상 제조업이 아니어서 대구 성서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환경영향과 폐수처리장의 적정 처리 범위 등을 고려해 입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대구를 시작으로 4월 중순까지 12개 시·도를 돌며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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