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부터 유지·관리까지 '총체적 부실', 수사결과 발표…과실치사 혐의 등 적용

리조트 체육관 붕괴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27일 경북 경주경찰서에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연합

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는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의 총체적 부실이 빚은 참사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 사고수사본부는 27일 종합수사결과 발표에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6)씨, 리조트 시설팀장 이모(52)씨, 원청업체인 S종합건설 현장소장 서모(51)씨, 강구조물 업체의 대표 임모(54)씨와 현장소장 이모(39)씨,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건축기술자 태모씨(54)와 엔지니어링업체 대표 박모씨(48), 경주시 공무원 이모(42)씨 등 16명을 건설산업기본법·공문서 변조·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검찰 감정단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붕괴 당시 ㎡당 114kg의 적설중량이 발생한데다 주기둥과 주기둥보를 제작·시공할 때 강도가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실자재 사용과 부실시공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국과수 등의 시뮬레이션 실험결과 설계도면대로 시공됐다면 체육관은 붕괴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씨와 시설팀장 이씨는 당시 유례없는 많은 눈이 내렸지만 진입도로와 골프장 등에 대한 제설작업만 실시하고, 적설하중에 취약한 체육관 지붕의 제설은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축사무소 대표 이씨는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설계도면을 변경했고, 감리과정에서 강구조물을 검사하지 않아 부실자재가 사용되는 것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청업체인 S종합건설 현장소장 서씨는 강구조물 업체가 부실자재를 사용했음에도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고, 강구조물업체 대표 임씨와 현장소장 이씨는 건축구조기술사의 명의를 빌려 구조계산서 등을 임의로 작성했으며 강도가 떨어지는 자재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S종합건설, 건설기술자 명의를 빌려준 기술자 7명, 재해 관련 공문을 제때 처리하지 않은 경북도 공무원 1명에 대해 해당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은 리조트 대표 안모 씨에 대해서는 시설안전 관리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을 한 사실이 없었고, 부산외대 총학생회와 이벤트사도 체육관 붕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만큼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체육관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문서가 무단 반출되고 서류가 변조된 점으로 미뤄 리조트의 관광지조성 인허가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배봉길 수사본부장은 "이번 사건은 체육관 인허가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모든 부분에서 부실로 인한 참사였다"며 "건축구조 설계기준의 적설하중에 대한 제도 개선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규제 강화 필요성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