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28일 헬스클럽 회원들이 낸 가입비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포항시내의 한 헬스클럽을 운영하면서 회원당 24만~54만원씩 모두 145명으로부터 가입비 5천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금난으로 헬스클럽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유명 헬스클럽과 가맹을 맺은 것처럼 속여 회원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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