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28일 헬스클럽 회원들이 낸 가입비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포항시내의 한 헬스클럽을 운영하면서 회원당 24만~54만원씩 모두 145명으로부터 가입비 5천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금난으로 헬스클럽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유명 헬스클럽과 가맹을 맺은 것처럼 속여 회원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8일 헬스클럽 회원들이 낸 가입비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포항시내의 한 헬스클럽을 운영하면서 회원당 24만~54만원씩 모두 145명으로부터 가입비 5천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금난으로 헬스클럽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유명 헬스클럽과 가맹을 맺은 것처럼 속여 회원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