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태 포항 신광파출소

현행 도로 교통법에는 농기계도 도로상에서 운행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서 위반시 단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기계의 사용 특성상 유독 음주운전의 범위에는 포함시키지 않아서 음주 상태로 농기계를 운행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는 농민들이 논과 밭에서 농사일를 할때 막걸리등 새참을 먹고도 농기계를 사용하여 농사일을 하라는 의미이지 도로상에서 운전을 하라는 취지는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들어 농부들의 연령은 고령화 되어 평균 나이가 70세가 훨씬 넘어 대부분의 농부들이 노년층이다.

이들 농민들이 경운기와 트렉터를 농사용이 아닌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예가 많은데 이때가 바로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각종 문제점이 발생한다.

노인들이 농기계를 끌고 면소재지에 나와서 면사무소 농협등지에서 각종 볼일을 보고서는 지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술을 마시다가 그것도 만취상태에서 농기계를 운행하여 귀가하는 사례가 농촌에서는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술이 취하면 자동차든 농기계든 조종능력이 털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한다.

몇일전에도 만취상태에서 경운기를 운행하여 가다가 길옆으로 떨어져서 손가락이 잘리는등 중상을 입은 70대의 농부를 병원으로 후송한 사실이 있고 만취 상태에서 트렉터를 몰고 귀가를 하다가 지방도 한가운데 그것도 커브길에서 시동을 끊 상태애서 트렉터를 세워놓고 잠이든 80세의 노인을 추돌사고 일보직전에서 발견하고 귀가 시킨 사례등 사고를 냈거나 낼뻔한 사례가 비일 비재 할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사실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되겠다 계속 방치 했다가는 더큰 위험에 노출되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파출소에서는 리장회의에 참석하여 홍보도하고 마을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계도 활동도 펼치고 있으나 위법이 아니므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 할 수가 없음이 안타깝다.

더이상 대형참사로 이어질 농기계의 음주운전행위를 방치하지 말고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안전한 농촌 거리를 만들어 교통사망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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