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영 영주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왜 6만원이죠? 속도위반 18km/h 나왔는데…" 출근하자마자 항의성 민원 전화한통을 받았다. 위반행위 세부내용을 살펴보니 위반 장소는 00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 스쿨존 내 교통법규위반으로 가중처벌 된 것이다

스쿨존이란 학교주변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정된 공간이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정문의 주변 반경 300m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은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이며, 스쿨존 내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벌점과 범칙금이 가중된다. 철저하게 차보다 보행자 위주, 보행자를 위한, 아니 보행자만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다.

어찌 보면 스쿨존의 존재는 보행의 주체인 어린이의 안전이 최소한의 도덕인 법으로 규정을 해놓아야만 보장 될 만큼 위협을 받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3월 개학 철을 맞아 등·하굣길이 혼잡해 지는 요즘, 방학 동안 무심히 높여 왔던 속도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더구나 줄이지 않은 속도로 자칫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승용차 기준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에 당첨이 되는 수가 있다. 일반도로에서 20km이하의 속도위반의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인 3만원만 부과되는 것에 비해 스쿨존에서 교통범칙 행위는 벌점 및 범칙금이 가중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과 범칙금, 벌금은 두 배를 부과 받으니 꼭 기억하길 바란다.

결국 스쿨존을 지날 때는 보행하는 어린이가 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만 신경 써서 운행을 하는 운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고 희망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 미래와 희망이 한순간의 배려 없는 무심한 운전에 의해 사라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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