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도시계획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시행

대구시는 올해를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계획의 원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현행 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제도의 실태를 진단·분석해 진정한 주민참여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계획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주민참여제도는 198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주민이 도시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공청회·열람)가 처음으로 마련됐으나, 현재까지 다소 형식적·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었다.

주민 또한 도시계획 관련 전문지식과 참여방식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전문가가 만드는 도시에서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방법을 다양화하고, 참여과정도 민주화해 바람직한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입안과정 주민참여 확대', '홍보방법 다양화', '주민역량 강화'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도시계획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 지침 성격으로 운영한 뒤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해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는 등 제도화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도시계획은 대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고 원칙이 되는 만큼 우리 대구시가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시민들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민과 함께 꿈꾸고 그리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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