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월 111억원 확정

포항시 남구청 지방세 체납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청은 30일 2013년 회계년도 이월 지방세 체납액을 111억원으로 확정했다.

남구청에 따르면 2010년 지방세 체납 결산액 135억, 2011년 130억, 2012년 137억 등 3년간 체납액은 130억원을 웃돌았다.

그러나 지난 한해 체납자를 상대로 예금 압류, 환급금 압류, 급여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벌였다.

또한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한 주·야간 번호판 영치활동 등 행정규제 적극 활용에 들어갔다.

작년 한해 예금압류는 559건,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압류 322건, 급여압류 177건, 차량공매 45대, 부동산 공매는 10건에 달했다.

여기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5천494건, 신용정보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191건 등 각종 체납액을 거둬들었다.

이에 따라 2012년 대비 26억원(23%)의 체납액을 줄이는 성과를 올렸다.

권연숙 세무과장은 "앞으로는 신탁법인 수익권 압류, 인근지역 번호판 합동영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예금압류 전자촉탁, 징수촉탁 제도의 확장 운영 등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기법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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