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자신이 살던 주택 화단에 소총 실탄 등 112발을 숨긴 혐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위반)로 전직 경찰관 양모(67)씨를 조사 중이다.

양씨는 1980년대 후반 자신이 근무한 경찰 기동대의 장비점검을 앞두고 사용하지 않은 실탄 등을 탄통에 담아 신암동 자신의 집 1층 화단에 묻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84~1991년 대구 기동대에서 근무한 양씨는 2004년 6월 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근무를 마지막으로 퇴직(경사)했다.

실탄은 지난 27일 오후 6시 40분께 양씨가 살던 주택 화단에서 세입자 권모(51)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권씨는 경찰에서 "채소를 심으려고 화단을 파다가 실탄 등이 든 통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실탄을 수거, 군 당국과 합동감식을 벌여 양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대공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실탄은 군부대에 넘겨 폐기할 예정이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실탄 발견 후 집 주인, 이전 세입자 등을 조사해 양씨가 실탄을 숨긴 사실을 알아냈다"며 "지병을 앓고 있어 아직 조사하지 못했지만 이른 시일 안에 정확한 경위 등을 밝혀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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