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의 중·고생을 상대로 자신의 집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행위는 '개인과외교습'으로 봐야 하지 학원 수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창민 판사는 교육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한 혐의(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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