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119허위·장난전화 삼가세요.!!"

31일 의성소방서에 따르면 만우절날에 119허위·장난전화를 하면 장난삼아 119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만우절이 되면, 119허위·장난전화로 인하여 소방활동에 큰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최근 3년간 경상북도 통계에 따르면 1천141건, 연평균 38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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