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결산법인 대상

포항시는 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관내에 사업장을 둔 결산법인에 대해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2013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3월말까지 신고·납부하는 법인세액 총액(원천징수 및 중간예납 포함)의 10%를 4월 30일까지 사업장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법인은 △지방소득세 신고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업장별 안분내역서(사업장이 2개 이상 시·군에 소재할 경우)를 첨부하여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되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포항시는 신고대상법인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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