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최초 단협, 건강검진 범위축소 등,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10여 차례 협의 끝 체결

경상북도관광공사와 노동조합이 '2014년 단체협약개정'을 마무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김태식)와 노동조합(위원장 강윤구)은 31일 지방공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복리후생제도의 합리적 조정을 골자로 하는 '2014년 단체협약개정'을 마무리 했다.

공사는 지난 2012년 6월 정부공기업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의 격차로 노동조합과 갈등을 겪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적극 동참코자 최근 비상경영체제로 전환, 부채감축과 도덕적 해이 근절 등 신뢰받는 도민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사가 합심, 10여 차례의 토론과 협의 끝에 이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의 주요 개정내용은 △건강검진 범위축소 △근속 휴가폐지 △과도한 경조휴가를 지양하고 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학자금 지원제도 개정 △업무상 재해 치료비 전액보상에서 일부지원으로 개정 등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거나 공기업으로서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대폭 개정했다.

특히 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징계, 인사 등 비정상적 관행들을 꾸준히 개선해 왔으며,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춰 퇴직금, 교육비와 보육비, 경조사비, 기념품 등 관련 규정을 개선 및 폐지했으며, 복리후생제도 역시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선제적 정비를 마쳤다.

강윤구 노동조합위원장은 "복지의 축소가 생활안정 저해로 이어질까 우려하소 조합원들의 목소리도 많았지만, 공공기관의 위기 극복과 정상화에 우리 공사가 앞장서고 시·도민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취지에서 조합원들과 뜻을 모아 단체협약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태식 경상북도관광공사 상임이사는 "공사의 복리후생 수준은 타 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는 뜻에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개정에 나선 것"이라며 '향후에도 노동조합과 뜻을 같이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해소와 공감대를 얻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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