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업무방해 등 혐의, 장애인 부모 등 5명은 불입건

속보=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다소미집에서 벌어진 '둔기난입 사건'(본지 3월 5일자 6면 보도 등)과 관련,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왔다.

다소미집 신임원장, 예티쉼터 직원 등이 다소미집에서 벌인 행위에 대해 경찰은 대부분 위법으로 인정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31일 다소미집에 둔기를 들고 들어간 예티쉼터 직원 김모씨(53) 등 5명을 폭력행위 등(집단주거침입·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8일 오후 5시20분께 차량에서 손도끼 등 둔기를 꺼낸 뒤 다소미집 시설 내부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시설 내부에서 다소미집 직원을 대상으로 '가만히 있지 않으면 해고 당한다'는 발언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시설에 들어간 입소 장애인 부모 등 5명에 대해서는 불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장이 이사회를 통해 바꼈고 전 원장이 나가지 않는다면, 불법점거 명목으로 형사고발을 했어야 했다"며 "장애인이 시설에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둔기를 들고 들어간 행위 자체가 잘못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채 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원장 등 양측 모두 문제가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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