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31일 아파트 단지에 선거명함을 돌린 경북도의원 예비후보 A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명함 배부에 관한 규정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다.

A후보는 지난 21일 2~3시간 동안 북구 D아파트(9개동 1천200세대)에서 8개 동을 돌며 자신의 선거명함을 꼽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