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통화장치·비상등 추가설치비 기준없이 비싸…민원 밋따라

다세대주택, 노후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승강기 관련법 개정에 따른 비상통화장치·비상등 추가 설치의 가격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승강기 업체들이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등 적정 가격기준선이 없어서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계당국은 정확한 대상 승강기 파악과 홍보에 늑장을 부리며, 업체의 가격책정에 뒷짐을 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3월14일 당시 행정안전부고시로 승강기검사기준을 강화했다.

내용은 승강기 갇힘사고 발생시 승객들의 안전 등을 위해 비상통화장치, 비상등의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

승강기검사기준에 따르면 비상통화장치는 건물 내 2개소 이상 설치 등, 비상등은 2Lux 이상의 조도로 1시간 이상 켜져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 이후 1년 6개월을 유예기간으로 둬, 지난해 9월15일까지는 비상통화장치와 비상등에 관한 검사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하지만 승강기 업체가 제시하는 설치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지적이다.

포항 한 다세대주택의 경우 H승강기 업체가 제시한 비상통화장치·비상등 등 추가 설치 금액은 승강기 2개 기준 390여만원.

업체별로 금액은 차이를 보이지만 첨단시설을 내세우며 가격을 서로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단지 아파트 등은 세대가 많고, 모이는 관리비 액수가 크지만 다세대주택과 노후 아파트는 입장이 다르다.

원룸 등 다세대주택은 관리비가 많지 않고, 10년 이상 된 아파트 대부분은 시설 추가비용이 더욱 크다.

뿐만 아니라 홍보는 아파트 대단지에 집중, 다세대주택은 사실상 홍보 사각지대다.

따라서 관리비가 얼마 되지 않는 건물 입주자들의 불만은 당국의 홍보부족과 겹쳐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자 당국이 승강기 비상통화장치·비상등 등 추가설치 부분에 대한 적정 가격기준선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관계자는 "비상등, 비상통화장치 등 개정안 홍보부족 문제에 따라 개정된 내용 적용시기를 1년 더 연장한 상황"이라며 "업체의 시설추가 비용 산출 부분은 업체들의 기술적 차등이 있어 시장원리에 맡겨야 하며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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