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 90일 전 사퇴…국회의원, 선거 19일 전까지 사퇴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른 원외 예비 주자와 비교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선거를 기준으로 선거법상 출마를 원하는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인 지난 3월6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지만, 현역 의원들은 선관위 후보 등록일인 5월15∼16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이 기간에 현역 의원들에게는 의원입법이나 상임위 활동, 또 국회에서 각종 토론회 개최와 지역구 유권자를 상대로 의정 활동을 통해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자신을 홍보할 기회가 열려 있다.

엄연한 특혜이자 현역 프리미엄이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선거사무원을 등록하는 등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배지를 떼야 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어지간하면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혜택과 무관치 않다.

이와 관련, 국회의원 출신의 한 출마자는 "현역 의원들은 사퇴도 안 하고 출마해 꿩 먹고 알 먹기 식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또 해당 지역에는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데 비용은 고스란히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구보다 의원직을 지내 본 이들이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과 그에 따른 자신의 불이익을 잘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현역의원 서상기, 조원진 등 2명이 출마한 대구광역단체장 선거가 이에 해당한다.

2차 컷오프에서 선전한 이재만 전 동구청장과 권영진 전 의원은 공천경쟁에 있어 현역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현역의원과 불공정한 경선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유정복(경기 김포) 의원이 31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예비후보등록 했다.

그러나 임시국회 회기가 4월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회기 중에는 사직서를 국회의장 허가가 아닌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야 사퇴 처리가 가능하다.

더욱이 교섭단체 대표의 재가도 필요해 절차상 배지를 떼는 것도 복잡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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