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고위 확정

새누리당은 31일 6·4 지방선거 공천 여성 우대 제도와 관련,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의원 공천 전형에서 여성과 장애인에 10%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천관리위원회가 회부한 이 같은 내용의 공천심사 방안을 의결했다.

가산점 대상자는 피선거권이 있는 모든 여성과 장애인으로,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경우는 가산점이 중복되지 않는다.

가산점 적용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여성과 장애인(1~4급) 경선 후보자에게 본인이 얻은 득표수(여론조사 경선의 경우에는 득표율)에 10%(100분의 10)를 가산점으로 적용한다.

단, 본인이 신청한 선거구에 동일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후보자는 예외로 하고, 여성 우선추천지역 또한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포항의 경우 가산점 부여 대상은 △여성·장애인 △전직 기초단체장 △전·현직 광역·기초의원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거나, 출마해 당선된 적이 없는 자 △타 지역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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