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방지 MOU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와 칠곡군청 직장협의회는 1일 칠곡군청 대강당에서 공무원 선거개입 방지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이용희 칠곡군선관위 사무국장은 칠곡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의 중요성,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금지 관련 선거법 규정,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등 주요위반사례 등을 강의했다.

이용희 사무국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가 반드시 지켜지는 첫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안내 및 감시·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1989년 중앙선관위 위원장 표창(모범공무원)과 2006년 대통령창을 받았으며 경북도선관위 지도과장·관리과장을 역임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는 공직선거법 제9조의 규정돼 있으며 주요위반사례로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업적 홍보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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