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선거법 위반 106명 입건·내사…경북지역 91% 차지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경북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되거나 내사를 받는 사람이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대구지검 및 산하지청에 선거법 위반으로 65명이 입건됐고, 41명이 내사를 받고 있다.

지역별 입건·내사자는 대구 보다 경북이 월등히 많아 대구에서는 모두 13명이 입건되거나 내사를 받는 것에 비해 경북은 93명으로 전체(106명)의 91%나 차지했다.

적발된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66명(수사 중인 사건 포함)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를 65일 앞둔 지난달말까지 적발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모두 188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적발한 88건의 2배이상으로 늘었다.

적발 유형별로는 기부행위가 107건으로 가장 많고 인쇄물 관련 24건, 시설물관련 21건, 공무원 개입 5건, 허위사실 공표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선관위는 적발된 188건 중 17건을 고발하고 4건을 수사의뢰했으며, 167건을 경고조치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달까지 선거법 위반 34건을 적발, 지난 2010년 지방선거보다 다소 증가했다.

적발 유형별로 기부행위으로 20건 절반이상을 차지했으며, 인쇄물 및 시설물관련 각 4건, 공무원 개입 3건 등이었다.

대구선관위는 이중 2건을 고발하고 1건을 수사의뢰했으며, 31건을 경고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북지역의 선거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주요 사례로는 △후보자 비방 문건을 주요일간지에 삽입 배포 △언론기자 상대 금품 살포 및 우호적 기사 게재 △후보예정자의 금품 살포 행위 △허위내용의 명함이나 대량의 문자메시지 전송 등 탈법문서 배포 △음식물·선물·축부의금 등 기부행위 사범 행위 등으로 적극 단속 대상이다.

이흥락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정당 경선 등이 임박하면서 경선참가인에 대한 매수나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선거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필요할 경우 검찰 특수수사 파트와 연계한 수사로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은 1일 선관위 및 경찰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끼리 유기적이고 긴밀한 수사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경선과정의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