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세무과(과장 김완수)가 고액 상습체납자 금융거래 제재에 나섰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73명을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자 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대상자는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데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거나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에 해당된다.

이들은 30일까지 세무과를 방문,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예고통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로 체납 정보가 제공된다.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 동안 정보가 관리돼 은행 및 캐피탈회사 등에게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