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평건설, 두산위브 진·출입로 초고층 건립키로…입주민, 소유 주장

아파트 주민과 시행사간 소유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대구 수성구 '두산위브 더 제니스' 아파트 진·출입구에 또다시 초고층 오피스텔(약 160m)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문제의 건립 부지(옛 제주가든 부지)는 지난 2011년 경평건설과 서희건설이 '서희 스타힐스'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하다 두산위브더 제니스 입주민들이 자신들의 분양가에 오피스텔 부지 매입비용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또, 입주민들이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소송까지 준비하면서 결국 서희와 경평건설이 사업자체를 연기한 곳이다.

하지만 최근 코람코자산신탁과 경평건설이 이곳에 지하 6층~지상 36층, 1개동에 오피스텔 730실, 도시형생활주택 160가구 등 총 890세대의 메머드급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 부지는 당초 두산위브 더 제니스 시행사인 해피하제 소유이던 것을 지난 2011년 6월 경평건설이 법원경매(170억원)로 사들였으며 업체측은 입주민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행사가 군인공제회에 사업자금(2천580억원·대지비)을 빌려올 당시 2단지 공사 예정지로 아파트 분양가 산정 당시 이곳 부지의 매입자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당연히 입주민들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그 근거로 아파트 착공 당시 시행사와 시공사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도 "시행사는 2005년 12월 내 수성구 범어동 177-3번지 외 1천264평(현 오피스텔 부지)에 대한 2단지 공사의 인·허가를 완료하여 착공·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된 내용을 들고 있다.

또, 건립부지 진입도로 3필지(1천595.8㎡)도 2009년 10월21일 아파트 건축승인 당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받아 시행사가 대구시에 기부채납한 만큼 분양대금으로 매입한 것이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시행사와 입주민간 오피스텔 건립부지 소유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시행사측은 이를 증명해 줄 토지매입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어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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