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벌금형 환형유치기간 개선 기준' 발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이 1일 '벌금형 환형유치기간 개선 기준'을 발표했다.

대구지법이 이날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벌금 1억 원 미만 선고 사건의 경우, 1일 환형유치금액 10만 원 △벌금 1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1일 환형유치금액은 벌금액의 1/1,000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벌금 1억 원 미만 선고 사건에서도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해 사안에 따라 1일 10만 원으로 환형유치금액을 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일 50만 원 범위 내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관세,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징역형에 고액의 벌금형을 병과하는 사건의 경우, 위 원칙의 범위 내에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환형유치금액을 정하되, 그 경우에도 아래 기간을 하회하지 않도록 했다.

벌금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환형유치기간 하한을 300일, 벌금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환형유치기간 하한을 500일로 했다.

또 벌금형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은 환형유치기간 하한을 700일, 벌금형 100억 원 이상은 환형유치기간 하한을 900일로 정했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포탈세액 납부, 수뢰액 반납, 피해 변제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구간의 유치기간 하한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 단계 낮은 구간의 기준 선택도 가능하다.

대구지법은 대구지방법원 형사부 법관 전원이 이달부터 이 기준대로 시행하기로했다.

대구지방법원 관계자는 "1억 원 이상 고액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환형유치 기간 하한을 정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소속 전체 법관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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