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주민세 5천원 이하 징수, 필요한 재원조달 기능 수행위해 적정수준의 세액 인상돼야 할 것

홍근석 대구경북연구원 박사

오늘날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세금 중 주민세만큼 그 기원이 오랜 된 것도 드물 것이다. 조선시대 군포에서 유래된 호별세(戶別稅)로서 1871년(고종 8년)에 호포로 징수하여 호포전 또는 호세라고 불렸다. 이후 1912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되었다가 1961년 일시 폐지된 후, 1973년 주민세라는 이름으로 신설되었다.

주민세는 지역별로 개인(세대주) 및 법인에게 지역 내의 회비적 성질로서 일정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일부를 주민에게 분담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흔히 조세의 기능은 크게 국가의 재원조달을 위한 세수징수 기능과 소득재분배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면에서 보면 주민세, 그 중에서도 균등분(개인 및 법인)은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 균등분 주민세로 세대주 1인당 5천원 이하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1995년 3천원이던 주민세를 1999년 4천800원으로 인상한 후 지금까지 그 세액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세금을 많이 내는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징세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요즘 시내에 한 집 건너 한 집 꼴로 들어서 있는 커피숍의 커피 한 잔도 대부분 5천원은 지불해야 마실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커피 한 잔 값에도 못 미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회원 자격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만든다는 주요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

절대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5만원인 개인사업자의 주민세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부터 50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또한 자치단체의 경비를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그 기능은 턱없이 부족하다 하겠다. 법인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최고 세액인 50만원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균등분 주민세는 1991년의 세액을 아직까지 23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를 인용한 지방세연구원의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구분 및 세율체계 개선방안(이상훈)'에 따르면 대표적 거시지표인 경상GDP의 경우 1991년에 231조 4천282억원에서 2012년 1천272조4천595억원까지 지난 22년간 약 5.5배가 확대되었다고 한다. 1991년을 100으로 할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2012년에는 218.3으로 확대되었다.

쉬운 예로 서민들이 즐겨찾는 자장면의 가격은 그 사이 2배 이상으로 올랐다. 물론 물가가 오른 만큼 세금도 올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조세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률과 조세부담을 감내할 수준으로는 세액이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조세가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본래의 재원조달과 소득재분배라는 정책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세액 인상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또한 조세의 기능을 상실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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