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규(의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이제 곧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淸明)이다.

24절기 중 다섯 번째 절기인 청명은 말 그대로 날씨가 좋아 겨우내 미뤄왔던 일들을 하기 위해 전국 들판과 거의 모든 도로에 농기계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농기계 사고의 경우 논갈이가 시작되는 4월부터 모내기가 끝나는 6월 사이에 전체사고의 30%가 발생했으며, 사고의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부주의와 교통법규 미 준수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트랙터 및 경운기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예방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농기계 사용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단속대상이 아니며 특별한 면허규정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농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시에는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고 음주를 삼가야 한다.

둘째, 농기계 사용 전?후로 정비를 철저히 하고, 야간도로 주행시에는 등화장치(전조등, 방향등, 작업등, 제동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운전석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주차브레이크를 채우고 엔진스위치를 빼고 내려야 하며 어쩔 수 없이 경사지에 주차할 경우에는 받침목을 괴어두어야 한다.

셋째, 농촌지역 고령화에 따라 수준에 맞는 농기계의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위험방지 교육을 운전자가 받을 수 있다면 농기계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수칙 준수만이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며 시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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