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대도시 특례' 법안 발의 등 지역 위한 의정활동 활발

지난 2월 12일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을 만나 포항지역 폭설피해 응급복구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23억원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박명재 의원.

국회 기획재정부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포항 남·울릉) 의원은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입성이후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민생관련 법안 발의와 각종 현안에 대한 대안 마련에 모범을 보이고 있어 지역유권자와 동료의원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이 국회입성 후 5개월 남짓 동안 발의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포항시를 인구 100만 대도시에 준하는 사무특례 인정을 통해 '지역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법안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항시를 대도시로 본다는 사무특례를 인정해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행정구역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평이다.

또 국고보조금 제도에 휘둘리는 지방재정을 바로 잡기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대통령령에 명시적으로 보조율이 규정되지 않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 인하 계획의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알린 후에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미리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 법안도 다수 발의했다.

최근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중 5만원 미만의 소액은 다음에 세금을 납부할 때 자동으로 미환급된 국세환급금의 액수 만큼 차감하게 해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또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각종 공공기관의 위탁·독점 수수료 산정의 문제점을 해소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주무부처의 주기적인 검토를 의무화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박 의원은 명함에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독도 국회의원'이라고 새기고 다니며, 독도사진 전시회를 갖는 등 독도의 역사적 의미부여와 함께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전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치된 국회지방자치발전특위 위원이기도 한 박 의원은 최근 경제혁신특위 규제개혁위원으로 임명됨에 따라 '지방발전'과 '지방규제 혁신'이라는 2가지 핵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됐다. 박 의원은 '민생 우선', '지역 발전', 그리고 '독도'가 의정활동 중심(中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무총리 등에게 독도수호정책, 지자체 재정문제, 대도시특례제도 개선, 인성교육 정책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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