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열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서 대구대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임시이사가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영광학원 18년 임사이사체제를 거쳐 2012년 6월 정이사체제로 전환된 뒤 2년도 안돼 다시 임시이사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대구대 교직원 공대위 등은 지난달 14일 교육부가 이상희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의 승인을 취소한다고 학교법인에 통보하자 임원해임처분의 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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