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개정안 입법예고

그동안 최대 2년간 제한돼 오던 주택청약통장의 부적격 당첨자는 앞으로 3개월만 지나면 청약을 다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 소유자 또는 부양가족 수 등을 속이거나 잘못 기입, 점수를 높게 받아 청약에 당첨되면 통장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당첨자 리스트에 올려 1~2년간 청약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청약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제재기간을 3개월로 대폭 낮췄다.

또 부적격 당첨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당첨자 관리 대상에 올리지 않아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고 청약통장 효력도 그대로 인정해준다.

국토부측은 "청약 제한 기간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적격 당첨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부터 청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약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시 세대주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한부모가족이 형제자매 등의 집에 동거해 세대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영구임대 등에 입주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한 조치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영구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임대사업을 위해 민영아파트를 우선공급 받는 대상이 리츠나 부동산펀드에서 기존 주택 20가구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로 확대된다.

다만 1개동 이상 공급받는 조건으로 대규모 자본력을 갖춘 기업형 사업자에게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내용은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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