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종전이사 측 가처분 신청 기각, 대책위, 조기 파견 촉구…학원안정 급물살 기대

학교법인 영광학원 종전이사 측이 교육부의 임원승인취소 처분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이 기각됨에 따라 대구대를 비롯, 대구보명학교 등 법인내 학원안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영광학원 종전 이사측 직살 이사(박영선 등)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원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기각결정은 당연한 결과다"고 평가하고 "오는 28일 개최 예정인 사분위 회의를 앞당겨 하루 빨리 임시이사를 선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사분위가 지난 3월 24일 회의에서 임시이사 선임을 결정했어야 했지만 집행정지 가처분이 제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임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오로지 법리적 측면에서만 바라본 결과라고 주장했다.

'범대책위원회'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는 사분위 회의를 교육현장의 긴급한 실태를 고려해 앞당겨 개최해 영광학원 임시이사를 조속히 파견해 줄 것을 거듭 주장했다.

영광학원은 지난 2011년 11월 1일자로 임시이사체제에서 정이사체제로 전환됐으나 임원간 분규로 2012년 12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15개월간 개방이사 미선임, 2013년 10월말 이후 6개월 째 대구대 총장 공석, 19개월간 대구사이버대 총장과 7개월간 특수학교인 대구보명학교와 대구광명학교의 교장 공석 등 파행을 거듭해왔다.

또 종전이사 추천 이사 3인은 지난해 10월 이후 8차례에 걸쳐 이사회에 불참해 2013학년도 추경예산심의 및 2014학년도 예산심의, 2014학년도 제1학기 교원의 재임용, 승진, 신규임용도 하지 못한 상태이다.

급기야 교육부가 직접나서 이사 간담회 주재, 최후 시한을 제시한 이사회 정상화 명령, 이사 청문 실시 등을 통해 영광학원 이사회의 정상화를 요청했지만 이마저 불발, 결국 지난 3월 14일 임원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대구대학장협의회, 대구대 교수회, 대구사이버대 교수회 및 노동조합, 대구대 노동조합, 대구대 학생회 등 구성원들이 이사 공백사태를 신속히 메워줄 임시이사 선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범대책위원회'는 대구대 교수회, 대구대 본부, 대구대 직원노조, 대구대 총학생회, 대구대 총대의원회, 대구대 민주동문회 등 대구대의 모든 공식기구를 망라했으며, 영광학원 산하의 대구사이버대 교수회, 대구보명학교 학부모회, 대구광명학교 학부모회 등을 포함한 가장 포괄적인 단체이다

김재훈 대구대 교수회 의장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지 않았다면 대구대는 본안 소송까지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며 "조속한 임시이사 선임을 통해 학교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공백상태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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