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시스템 개선 이달부터 시행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최대 6일까지 걸렸던 대금 환급이 이달부터는 결제 다음날로 빨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매입 업무 절차와 정산시스템을 개선해 이달부터 거래 취소일 다음날이내 취소 대금 환급이 가능해진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나서 당일 거래를 취소할 때에는 대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거래 당일 이후에 취소할 때에는 카드사별로 최대 3영업일까지 걸렸고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공휴일에 취소할 때에는 최대 5~6일이 소요됐다.

금감원은 "체크카드 결제 시 이용대금이 즉시 출금되지만 거래 취소 시 카드사의 내부 절차상 이유로 환급이 지연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개선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체크카드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카드구매실적 대비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2008년 7.3%(27조9천억원)였으나 지난해 15.9%(92조7천억원)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결제 취소 시 다음날 환급은 카드사별 관련 개선 작업 일정에 따라 4일부터 이달 말까지 차례로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체크카드 취소시 대금 환급절차 개선으로 체크카드 이용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이는 체크카드 이용을 더욱 활성화해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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