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진상조사 착수…2년간 ‘왕따’ 놀림 사실 외면

속보= 대구 달서구 효성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불공정 심의 논란(본지 4월7일자 4면)과 관련, 실제 일부 자치위원들에 의해 편파적인 심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20일 사고 발생 이후 26일 개최된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가해자인 A군이 B양을 발로찬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고 당일은 물론 지난 2년간 B양에게 지속적으로 '왕따'라는 놀림 등 괴롭힘을 당해 온 사실은 심의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사고 원인 제공에 대한 논의를 당연히 거치는 타 학교의 학폭 심의와 달리 일부 위원들이 "결과만 가지고 하자"는 주장을 펴면서 회의가 진행돼 A군측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학부모의 호소와 근거 자료는 철저하게 차단됐다.

결국 A군은 '폭력학생'이라는 학적부 등재와 서면사과, 교내봉사 10시간, 부모님과 함께 심리상담 4시간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특히, 학폭 회의록에는 A군이 "다른 학생도 폭행한 적이 있다"는 거짓 진술 내용이 담겨져 있어 누군가가 고의로 A군을 폭력학생으로 몰고 갔으며 다른 심의 위원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A군의 중징계에 대해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일부 학부형과 선생님은 "정확한 전·후 사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A군에게 체벌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유독 학폭 운영위원장인 교감선생님은 A군의 부모에게 "정해져 있는 벌칙 중 가장 최소한의 벌칙을 내렸다"고 밝혔고 본지에는 "큰 사안이 아니라서 간단한 선도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A군에게 내려진 처벌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과 학폭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 불공정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9일 대구시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측(폭력위원회) 심의 과정에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로 억울한 피해 학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