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0일 A경주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주민들을 참석케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이모씨(42)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업체의 지역 내 섭외활동을 해 온 이씨는 지난 7일 A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산업단지 개발 승인을 요구하러 간다는 명목으로 지인인 박모씨(45) 등에게 연락해 주민 28명을 참석토록 하고, 참석한 일부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현금 5만원씩을 받은 김모(45)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금품을 수수한 다른 참석자의 신원도 일부 확인하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