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항소심서 변경, 큰딸에 위증교사·강요, 추가기소 여부 관심거리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은 항소심에서 계모 임모(36)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1심 선고공판이 11일로 다가와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상해치사 혐의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을, 살인 혐의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변경키로 했다.

즉 항소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 등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 혐의 등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적용 죄목이 재판부와의 법 해석차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 대비, 추가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 법조계에서는 작년 10월 구속기소이후 계모 임씨에 대해 위증교사 및 강요 혐의를 추가 기소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질책이 잇따르고 있다.

숨진 의붓딸(8) 언니(12)가 "계모가 시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했는데도 검찰은 계모에게 위증교사 및 강요 등의 혐의를 추가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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