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10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최모(45)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4일부터 남구 상도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가건물 1층에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 상에서 딴 아이템카드를 1장 당 5천원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입구에 CCTV 카메라 2대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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