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60억 공사비 낭비”…현대건설·대림산업·포스코건설·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는 10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형 건설사 5곳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이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SK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 8개 업체 가운데 조사에 협조한 3개 업체를 제외한 5개 건설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조사 결과, 8개 건설사들은 도급순위 10위 내의 메이저 건설사들로서 국내 턴키공사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결국 8개 대형 건설사들이 자기들만의 모임을 통해 공구분할 등 부당행위를 해 왔다는 것.

 특히 8개 건설사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공사에 대해서도 영업담당 부장 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쟁 건설사들의 희망 공구를 파악해 왔다는 것.

 이어 이들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 공고 직전인 2008년 12월 초순경 서울역 앞 식당에서 8개 건설사 영업담당 부장 전체 모임을 통해 각 건설사들의 입찰 예정 공구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입찰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8개 대형 건설사들이 공구를 분할한 결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공구별 공사비 평균 낙찰률은 96.9%로, 2009년도 국내 턴키공사 평균 낙찰률인 91.7%를 크게 웃돌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결국 국내 턴키공사 평균 낙찰률을 기준으로 할 때 공구분할로 인해 공사비 약 360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찰은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메이저 건설사들의 경쟁회피 담합은 공사비 낙찰률을 상승시켜 대형 국책 공사의 사업비 낭비를 초래하고, 시장의 경직화로 인해 중소형 협력업체들의 경쟁력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만큼, 담합행위에 대해 엄정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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