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식육중량 표준화 공개제' 홍보차 시행, 업소들 "정확한 근거 만든 뒤 시행해야" 불만 드러내

포항 남구청이 '식육중량 표준화 공개제'에 대한 관련법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점검을 벌여 식육판매 업소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식품위생법이 식육 판매에 대해 '중량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을 세분화 하기 위해 경북도가 지난 1월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라 식육식당은 모든 판매 식육을 100g단위로 맞추고, 식당 객석에 저울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하면 식육식당이 중량을 속이고 판매할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게 남구청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가 아무런 권한 없이 무리하게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14일 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관내 식육 판매 400개 업소를 대상으로 100g당 가격표시, 저울 비치 등 이행 실태를 조사했다.

또한 400개 업소 중 52개 업체가 '식육중량 표중화 공개제'를 따랐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업소에 대해선 계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결과 값으로 보면 제도 미 이행 업체들은 마치 법을 위반한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아직 관련법은 제정되지 않았으며, 지자체 조례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을 편 경북도의 경우도 내년에나 제도가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자 도 정책에 지자체가 과잉충성을 보이느라 업소 등 지역의 목소리에는 귀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식육 판매업소 정모(34)씨는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소비자들에게 고기 중량을 속이지 않는데도 마치 죄를 짓고 있는 느낌이다"며 "정책은 좋지만, 정확한 지도점검 근거를 만들고 난 뒤 제도를 시행해야 앞뒤가 맞지 않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이 제도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좋은 제도"라며 "아직은 관련 법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지도·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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