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보장법 통과 촉구, 처리 무산시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화물운송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오는 28일 하루 경고파업을 하기로 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달 29일 비상총회를 통해 경고파업을 포함한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2012년부터 입법 발의된 화물 민생법안을 아직도 처리하지 않아 벼랑 끝에 내몰린 38만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경고하는 뜻에서 28일 오전 9시를 기해 하루 경고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들이 당연한 권리인 노동기본권, 산재보험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운임 때문에 과적, 과속, 장시간 운전, 졸음운전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노동자들의 '무권리 상태'는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는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지 말고 화물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경고파업에도 법안 처리가 계속 무산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이번 경고파업은 지난 2012년부터 국회에 입법 발의했던 10여개의 화물민생법안들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화물연대는 요구조건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두 차례의 교섭을 벌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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