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교육 실시, 정책변화 선제 대응 나서

군위군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교육을, 오는 17일 각종 개발사업 담당자 등 60여명에게 실시한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 수질오염총량 제도와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 조사 방법, 자료수집 및 평가 방법에 대해 실시한다.

15일 환경산림과 환경지도계에 따르면 '3단계 수질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개발사업 및 삭감계획 조사의 실효성과 내실을 기해 해당 기간 중(2016~2020년) 충분한 수질오염총량 할당량 확보로 원활한 개발사업을 추친하기 위함이다.

장 욱 군위군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자치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 또는 규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정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지만, 반대로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그만큼 개발이 허용된다.

이희주 환경지도계장은 "앞으로 정책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역개발사업 업무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관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 할 계획"이라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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