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무더기 기소

검찰이 E-6 비자(외국인 예술활동용 비자) 제도를 악용해 필리핀 여성 수백명 유흥업소에 공급한 연예기획사와 유흥업소 업주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문찬석)는 15일 필리핀 여성 약 330명을 가수, 무희 등 예술인으로 가장해 E-6 비자로 입국시킨 후 유흥업소에 공급한 연예기획사와 유흥업소 업주 등 18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적발, 연예기획사 운영자 A(53)씨를 구속하고 나머지는 17명은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조사 결과, E-6 비자 입국 외국인은 음악, 미술, 문학 등 예술활동만 할 수 있음에도, 이번 단속에 적발된 E-6 비자 입국 외국인 여성들은 모두 유흥종사자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 E-6 비자 이용 외국인의 유흥종사자 취업에 대한 수사는 업소 위주의 단속에 그치고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만 이루어져 유사 범죄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은 이러한 범죄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유흥업소에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공급해 온 연예기획사 중심의 단속에 나선것.

여러 차례 유사 범죄를 범하고도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흥업소에 필리핀 여성을 공급하여 약 3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기획사 대표 1명을 구속했으며 나머지 관련자 전원을 구공판하여 재판에 회부했다.

단속된 기획사는 예술인들에게 적용되는 E-6 비자 제도를 악용하여 필리핀 여성들을 국내에 입국시킨 후 유흥주점에 공급하는 사실상의 보도방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합법기업을 가장한 불법영업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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