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의장 탁대학)는 15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175회 임시회를 열고'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총 7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특히, 탁대학 의장은 6·4 지방선거에서 공명선거를 치루겠다는 결의안을 상정해 공명정대하고 돈 안드는 선거문화 조성이라는 공동가치 실현을 위해 '문경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 △유권자에 대해 찬조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 금지 등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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