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 북구청장 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 K씨를 비난하는 취지의 서명서를 작성해 일반선거구민 36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A, B, C씨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북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당원협의회 간부)는 지난달 29일~4월3일 기간 구청장선거의 예비후보자인 K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K씨를 비난하는 취지의 서명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커피노점에서 D씨로 하여금 서명을 받게 하는 등 일반선거구민 총 26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또, B씨는 K씨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4월3일 C씨(통장)와 공모해 함께 동행하며 선거구민 10명에게 서명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A, B, C씨의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저촉된다"며 "C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의 규정에 위반·저촉된다"고 밝혔다.

북구선관위는 이번 3명에 대한 고발 조치 외에 D씨는 서면경고했으며, 특정 예비후보자와의 공모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가적으로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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