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과정서 담배의 정보 얻고 흡연의 폐해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 기대

한형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해 실시한 담배를 위시한 마약류교육 실적을 보면 전국적으로 년간 4천196회 실시하고 있으며 경북지부의 경우만 하더라도 44회에 걸쳐 초·중·고교 학생 6천394명을 대상으로 담배 및 마약류의 위해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우리나라 청소년 중 남학생(중, 고생)의 흡연율은 2009년도 기준 17.4%로 OECD 평균 16% 보다 높다.

지난해는 14.4%까지 하락했으나 흡연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이 4월 14일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의 진료비 반환 청구소송(담배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10일 대법원에서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배회사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직후여서 상당히 흥미롭다.

담배는 69종의 발암성 물질과 4천800여종의 화학물질로 구성돼 있고 모든 암 발생 원인의 30~40%가 흡연에 기인하며, 2012년도 우리나라 사망자 22만 7천명 중 22%에 해당하는 5만 8천여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한다.

흡연은 임산부와 청소년에 특히 해롭고 니코틴의 중독성은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만큼이나 높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가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과 의료비 부담'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 높고, 이로 인해 2011년도 기준으로 연간 1조 7천억원의 진료비가 추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건강보험가입자 2천206만세대가 납부하는 한 달치 보험료 1조 9천억원(2013.8월 기준)과 맞먹는 금액이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흡연피해자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주된 이유는'흡연과 폐암 발병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인이 흡연과 발병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1조 3천억건의 빅데이터와 전문성을 활용하면 흡연과 발병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해 승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건강증진부담금 354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담배회사는 매년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내고도 아무런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담배회사도 수익금의 일부를 흡연으로 인한 질병치료 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기업윤리에도 맞으며, 공단의 소송은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담배소송은 승소여부를 떠나 소송 과정을 통해 담배의 첨가물 등 자세한 담배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흡연의 폐해가 널리 알려지면 범국민적인 금연운동으로 확산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이 증진된다면 금전으로 환산하기 힘들 만큼 큰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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