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서 독극물 검출 안돼, 오늘 오후 현장검증 진행

1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2살 난 아들을 살해 한 혐의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은 정씨(22)가 법원 문을 나서고 있다. 권성준기자 docu@kyongbuk.co.kr

생후 28개월된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친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6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친아버지 정 모(2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순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한 정씨는 "숨진 아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정씨는 지난달 7일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야하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명치 등을 3차례 손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부검 당시 아이의 위속에서 액체 물질이 발견돼 독극물 중독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부검 결과 위에서 발견된 50cc의 내용물 가운데 독극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당초 "열흘간 집을 비우고 게임을 하러 다니는 사이 아들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숨진 아이의 위에서 음식물이 남은 것을 확인하고 굶주려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정씨를 추궁한 끝에 "게임을 하러가기 위해 내 손으로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은 17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