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소시효 7년의 만료를 하루 앞두고서 토지매매 사기사범들을 모두 기소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6일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나 KTX역사 예정지의 땅을 사서 수십배의 수익을 내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2·회사원)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강모(56·상업)씨와 강씨의 동생(54·보험설계업)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처조카인 강씨와 함께 지난 2007년 4월 김모(60)씨에게 "현직 건설교통부 직원으로부터 도청이 김천으로 이전한다는 정보를 받았으니 도청 이전 예정지 땅을 사들이면 10∼2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접근해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9월께 김씨에게 "김천 KTX역사 이전 예정지 땅을 사들이면 10∼2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억7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초 김씨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조사를 벌인 끝에 16일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청 이전 예정지 땅 사기건의 공소시효 7년의 만료일이 17일이었는데 적극적인 수사로 하루 전에 기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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