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6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업주 김 모(39)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 개·변조된 게임기 40대 등을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업주 김씨는 지난 1일부터 대구시 동구의 한 상가건물 2층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불법으로 개·변조된 시가 50만원 상당의 게임기 40대와 총 3천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