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16일 건강기능식품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노인들을 상대로 8천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김모씨(37) 등 3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북구에 건강식품 판매매장을 연뒤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120여명을 상대로 세트 당 32만4천원에 판매, 총 8천650만원의 이익을 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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