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 담배소송 계기로 흡연 위해성 확실하게 일깨워 범국민적 금연운동 확산되길

박일수 위덕대학교 보건학과장

최근 공중파 방송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흡연피해소송보도로 연일 뜨겁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주도하는 금연 운동의 시작이자 진정한 국민건강을 위한 공단의 결연한 움직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吸煙)을 전 세계 공중보건에 대한 제일의 적(number one enemy)으로 선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8개월 전 건강위해행위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연세대 지선하교수와 함께 국민의 흡연 피해에 관하여 130만명을 대상으로 19년간 추적관찰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암발생 비율이 최대 6.5배 높고, 특히 흡연의 암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 폐암 71.7%, 식도암 63.9% 순이라는 것이다.

또한, 흡연과 관련한 진료비 지출이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 7천억원(2011년)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이는 우리 국민이 한달치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이라고 한다.

또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조기에 사망한다. 이들은 흡연에 의한 질병치료를 위해 비흡연자가 낸 보험료까지 사용함으로써 비흡연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산업체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생산성감소, 흡연자의 높은 결근율, 담배꽁초 청소를 위한 환경미화비용, 담배로 인한 화재 등으로 비흡연자에게 많은 부담과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담배에 대해 흡연자는 한 값당 354원의 건강증진 부담금으로 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엄청난 손해를 가하고 있는 담배회사는 단 1원 한푼도 부담을 않고 있다. 정말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가는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캐나다의 경우는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주정부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제정하여 온타리오 주에서 500억달러(한화 약 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미국은 1998년 주정부가 직접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해서 2천460억달러(한화 약 260조원)의 배상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이 뒤늦게나마 담배소송을 시작하게 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며, 공단은 이를 위해 철저한 준비와 전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흡연의 유해성을 일깨우고 금연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이번 담배소송에 대해 의료급여대상자 급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단체, 250여개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

이번 공단의 담배소송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확실하게 일깨워주고 모든 흡연자의 금연운동이 범국가적, 범국민적으로 확산돼 백해무익한 '흡연'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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