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로 산불을 발생시킨 6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문경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1월 15일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한 A(61·문경시 산북면 달곡로)씨를 적발하여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송치해 대구지법상주지원으로부터 벌금형(200만원)이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문경시에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1시20분께 산북면 이곡로 산56 인근에서 폐타이어를 태우다가 불이 산림으로 번져 산 일부를 (0.1ha)를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됐으나 자칫 큰 산불로 이어질 뻔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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