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선거사무실에 주민을 불러모은 뒤 금품을 제공한 이모(42)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제3자 기부행위)로 구속하고, 이씨에게 돈을 받은 박모(45)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모 경주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 열린 지역의 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간담회에 박씨 등을 참석하게 한 뒤 이들에게 모두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게 돈을 받은 주민 11명에 대해 받은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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