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환)는 최근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다수의 신규전화 가입과 착신전환을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등 민의를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선거브로커와 일부 예비후보자들이 전화국 및 인터넷을 통한 특판형식의 다수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여 특정한 핸드폰으로 집중 착신전환하여 인위적으로 지지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여론결과를 조작하고 있다.

선관위는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은 물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크게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선거 범죄'로 지정하고 중점단속 한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을 경우 장소출입, 관계인 질문·조사,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공직선거법'제272조의 2 선거범죄의 조사등의 조사권을 십분활용하여 민의왜곡 사례를 척결할 예정이다.

청송지역에서도 ARS 여론조사 응답률이 15.93%이르는 등 수도권의 2~5%보다 상당히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새누리당이 청송군수선거 경선후보를 100% 여론조사를 통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이러한 다량의 신규 유선전화 개설과 특정 핸드폰으로 집중 착신전환 하고있다"며" 이에대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선거범죄로 보고 신속·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론조사결과의 왜곡·조작행위를 발견시에는 전국 국번없이 1390 또는 054)873-0039번으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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